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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생활

열차지연 보상 범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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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등 전자적인 수단으로 결제 시 자동환급
현찰을 사용하는 경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신청 필요
별도 신청 시 교통비를 받을 수 있음

 

오늘은 대한민국이 하루 종일 막혔습니다. 다름 아닌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로 많은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특히 제가 부산 출장을 다녀오며 겪은 일을 소개해드리며 열차 지연 보상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열차 지연 시 발생하는 손해는?

약속의 지연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소송 필요

차량 탈선의 사유로 부산에서 서울 간 오후 2시 30분 도착 예정인 기차가 5시 30분에 도착하였습니다. 3시간이 넘도록 지연이 되었는데요. 중간에 차량이 앞으로 갔다가 후진하기도 하고, 심하게 덜덜 거리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안내방송은 열차 출발이 지연됨을 안내하였습니다.
중요한 약속은 늦었고 갑갑한 차량 안에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과연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어느 범위까지 일까요?

이런 가운데 과거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3326

 

[판결](단독)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KTX 산천 열차가 고장나면서 공항철도가 운휴나 열차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면 코레일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공항철도가

www.lawtimes.co.kr

코레일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운행 지연에 따른 개인 손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례가 아니므로 소송을 할 수준인지를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열차 지연 배상기준

국내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의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금액을 배상한다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쟁해결 기준은 별표 2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확인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www.law.go.kr

개별 상품이나 서비스의 분쟁해결 기준을 나열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을 살펴보면 고속 열차 또는 일반 열차의 지연은 최대 5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 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단,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철도 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소비자분쟁해결기준).hwp
0.32MB

 

손해금 보상 신청방법

그럼 어떻게 열차 지연으로 인한 손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1. 카드 등 전자적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카드로 결제한 경우, 구매 시 이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으로 환불처리가 됩니다. 피해를 입은 고객의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송한 문자 메시지(무궁화호 열차 탈선일 22.11.1.)

 

2. 현찰로 결재한 경우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찰로 결재 시 환불 신청하기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3. 그 외 교통비 신청하기

기차의 지연으로 대중교통을 타지 못하고 귀가를 하는 경우 교통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을 잊지 말고 챙겨야겠습니다.

KTX 기차 등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배너를 통해 교통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량을 타고 이동해서 교통비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열차 지연 시 택시를 타고 목적지로 이동하면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은 대중교통이 이용 가능함을 사유로 지급이 안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코레일 홈페이지 교통비 신청하기 배너

SRT는 다음과 같이 상시 교통비 지급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etk.srail.kr/cms/archive.do?pageId=TK0408010000

 

열차지연 시 교통비 지급 안내문 < 지연배상신청 < 이용안내 < 승차권 예약/발매 - 국민철도 SR

 

etk.sra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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